저작권 통지 및 권리자의 삭제 요구 절차

 

DigiCert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제정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통지 및 대항하는 통지 절차는 당사자의 통제권 하에 있는 자료의 침해에 대해 DigiCert에 통지하는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통지 또는 대항하는 통지에 공개되는 정보는 기밀 정보로 간주되지 많으며 DigiCert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발 당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DigiCert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이메일(copyrightagent@digicert.com)이나 다음의 미국 우편주소로 서면 통지문을 보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DigiCert, Inc.
ATTN: Copyright Agent
2801 North Thanksgiving Way
Suite 500
Lehi, UT 84043
United States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
  • 침해를 주장하거나, 침해의 소지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거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료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충분한 식별 정보
  • 고발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고발 당사자가, 주장된 침해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라는 선의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진술
  • 통지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며 고발 당사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행하도록 허가되었다는 진술

침해 통지를 받으면 DigiCert는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침해를 주장하는 자료의 제거 또는 접근 비활성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DigiCert는 저작권 있는 자료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주장된 침해자")에게 통지의 사본을 전달할 것입니다. DigiCert는 또한 주장된 침해자에게 통지의 결과로 취해진 조치를 통지합니다. 주장된 침해자는 서면 대항 통지를 DigiCert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항 통지가 유효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장된 침해자의 전자 또는 실제 서명
  • DigiCert가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한 자료의 식별 정보 및 제거된 자료가 제거된 위치 또는 접근이 비활성화된 위치
  • 주장된 침해자가 선의로,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침해하는 자료의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해당 자료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고 믿는다는 진술
  • 주장된 침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주장된 침해자가 위치한 관할 구역(또는 주장된 침해자의 주소가 미국 외부인 경우 유타 주)에 관한 연방법원의 권한에 대한 주장된 침해자의 동의 및 주장된 침해자는 침해 통지를 제공한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

DigiCert는 대항하는 통지의 사본을 고발자에게 제공하며, 고발자에게 10일 동안 제거된 자료를 대체하거나 접근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DigiCert는 대항하는 통지가 고발자에게 전달된 후 영업일 기준 10~14일 사이에, 주장된 침해자가 DigiCert의 통제 하에 있는 자료와 관련된 침해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발자가 정식 소송절차를 개시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거된 자료를 대체하거나 접근 비활성화를 해제합니다.